칠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
작성자 윤희정 등록일 22.12.21 조회수 79
첨부파일

공 고

2023학년도 칠금초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2

칠금초등학교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

. 학부모위원 정수 : 3

. 위촉기간(임기 내) : 2023. 3. 1. ~ 2024. 2. 28.(1)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 자격 : 1~5학년 학부모(2022.12.30.졸업생과 2023.3.1.입학생 학부모 제외)

. 장소 : 칠금초등학교 교무실(접수문의 848-0997)

. 기간 : 2022. 12. 23.(금요일) ~ 2022. 12. 27.(화요일) 12시까지

.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및 교무실 비치

3. 선출방법

. 선 출 일 : 20232월 예정(추후 안내)

. 선출장소 : 칠금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장소(추후 안내)

.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예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에서 등록한 학부모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학부모회에서 추천받아 찬반투표로 결정

20221222

칠금초등학교장 유충석

직 인 생 략


이전글 2023학년도 전교어린이 임원 선거 결과 안내
다음글 12월 방과후 수강료 스쿨뱅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