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변경 및 자가진단 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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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금초 | 등록일 | 23.02.22 | 조회수 | 361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내 방역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2023학년도에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새 학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방역지침(제9판)을 안내드리오니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기준
착용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권고
착용권고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마스크 착용권고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설치 및 변경내용 안내 1. (중요) 변경 사항 ★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등교중지 조치 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자가진단(앱)을 통해 ‘확진내용’을 입력 2. 신입생 자가진단 설치 및 참여 방법
3. 재학생 자가진단 참여 방법 ◦ 23.2.27.(월)부터 23학년도 학생 정보로 변경되므로 웹/앱에서 최초 한 번의 ‘다른 계정 로그인 실행하여 정보 갱신 후 기존 해오던 대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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