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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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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양식
작성자 칠금초 등록일 23.03.16 조회수 898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제외 3일 전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월요일 교외체험시 전 주 수요일까지 신청)

2)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7일 이내) 로 제출해야  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포함 30일까지며 1회 연속 최대 7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본교학칙: 국내 7일, 국외 30일

4)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 신청자는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영상통화로 안전여부를 확인합니다.

5)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반일 운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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