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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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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작성자 김수아 등록일 23.05.01 조회수 4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학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교육공동체인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우리학교 생활규정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협의 시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5/11(목)까지 첨부의 양식(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셔서 교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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