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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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아 | 등록일 | 23.05.01 | 조회수 | 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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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학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교육공동체인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우리학교 생활규정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협의 시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5/11(목)까지 첨부의 양식(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셔서 교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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