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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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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자격부여 합헌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작성자 충주성모학교 등록일 09.12.31 조회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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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안마사 자격요건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현행「의료법」제82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합헌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헌재의 합헌 판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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