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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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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작성자 이현준 등록일 12.05.07 조회수 455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 징역형을 최고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알려 드립니다.

3. 수사과정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4. 술 때문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늘려 범인이 도망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높아져 처벌이 강화되었습니 다.

7.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8. 과거의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고,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하였습니다.

9. 전자발찌는 최고 30년까지 부착할 수 있고, 부착자는 보호관찰을 함께 받게 됩니다.

                                        < 법무부 예방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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