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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 안내
작성자 이광희 등록일 13.05.13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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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금 조성 방법

가. 기부금품

  1. 접수시기: 연중(언제든지)

  2. 기탁자: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 회사 등 모든 개인·조직·단체

  3. 접수대상 금품: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나. 자발적 조성금품

  1. 조성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2. 조성대상: 당해 학교 학부모 개인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나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3. 조성대상 금품: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4. 조성방법

  - 수단: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 조성 안내문(홍보)을 통한 자발적 조성

  - "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

다. 모금금품

  1. 모금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2. 모금금품 대상: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

    ※ 학부모의 참여는 가능하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금품 조성은 불가

  3. 모금대상 금품: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4. 모금방법: 바자회, 전시회, 알뜰시장, 위탁판매, 모금함, 학교축제, 각종행사 등을 통한 모금함

라. 장기계속사업비의 조성

  1. 조성대상 사업: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

  2. 조성방법: 경비의 총액, 연도별 조성금액 등에 대항여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

  3. 조성연한: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 할 수 있음.

 

● 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사항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가정통신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8)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모금금품 제외)

(9)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10)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 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 발전기금 접수절차

 

1. 학교 직접 방문(행정실) > 기탁서 작성(붙임) > 행정실 기탁

2.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접수

  - 홈페이지 기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발전기금출납원에게 우편·FAX 발송하거나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 기탁서 검토 후 계좌번호 안내 > 온라인 계좌입금 기탁

 

● 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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