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성모학교 제12기 운영위원 선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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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임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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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충주성모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계획
□ 목 적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보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 □ 의 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
□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제34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사립학교 법인정관
□ 임 기 : 2018. 4. 1~2020. 3. 31까지 (2년)
□ 구성시기 : 2018. 3. 31 까지
□ 위원정수
□ 위원별 선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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