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및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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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임 | 등록일 | 19.11.06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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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성모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공포 충주성모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의거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9년 11월 05일 충주성모학교장 충주성모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1998. 3. 31 제정 2004. 3. 01 개정 2007. 4. 20 개정 2012. 4. 13 개정 2013. 11. 29 개정 2015. 11. 10 개정 2017. 07. 11 개정 2018. 02. 23 개정 2019. 11. 1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 중등 교육법시행령」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유아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학교법인 청주가톨릭학원 정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충주성모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단,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8. 학교급식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 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2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 및 「유 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 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 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 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 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회의 참석시마다 실비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 을 때 5.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②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 다.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4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40%, 지역위원 1명 20%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해당연도 3월 1일로 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투표로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④ 개표 결과 위원 정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추천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추천자로 한다. ⑤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의 2배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무투표로 입후보자를 추천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2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3조(임원)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 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상설소위원회로 교육과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고,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2.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3.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16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7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집회한다. ② 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3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2일이내로 한다. ⑥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0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학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자문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자문 결정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자문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1호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 6 장 운영 경비 등 제27조(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 예산에서 집행 할 수 있다. 제28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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