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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학교교육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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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 헌장

- 주교회의 2006 년 추계 정기총회 승인

 

서언

가톨릭 교회는 구원의 신비를 만인에게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한다. 2 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교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 이하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서언 참조

한국 가톨릭 교회 역시 교육을 중요한 임무로 받아들여 최초의 근대 교육의 문을 열었고 1855 년에 개교한 요셉신학교가 한국 근대 교육의 시초라고 받아들여짐.

복음의 바탕 위에서 인간의 기본권인 교육의 진보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가톨릭 학교 교육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원칙을 밝히고, 그 사명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지침을 담은 이 헌장을 반포한다.

 

1. 가톨릭 학교의 의의

1.1 가톨릭 학교의 정의

가톨릭 학교는 가톨릭 교회가 설립 또는 인가한 학교를 말한다. 곧 교회의 인가와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톨릭 학교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 『교회법전』 제803 조 참조.

가톨릭 학교는 그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인생의 모범으로 삼고, 그리스도교의 안목을 지니며, 교회의 선교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적 특성을 지닌다. 이와 동시에 다른 일반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문화적 유산을 전수하며, 인격을 도야하는 일반적 특성도 지닌다.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26-28 항 참조.

1.2 가톨릭 학교의 사명

가톨릭 학교의 사명은 복음화( 福音化) 와 전인교육에 공헌하는 것이다. 우선 신앙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교회의 사명인 복음을 선포하고 따르는 인생관을 확립하도록 도우며, 「그리스도교인 교육 선언」 2;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17 항 참조.

동시에 전인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도덕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익혀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제삼천년기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 9 항 이하 참조.

 

2. 가톨릭 학교 교육의 기회

2.1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교회의 관심

가톨릭 신자인 부모는 자녀를 가톨릭 학교에 취학시킬 의무를 지니므로 『교회법전』 제798 조 참조.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다.

2.2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기회 배려

가톨릭 교육의 기회는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 등이 가톨릭 학교 취학 기회를 막지 않도록 노력한다.

2.3 가톨릭 학교 입학의 요건

가톨릭 학교는 원칙적으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인 이들이 취학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가톨릭 학교는 학생과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여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학생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는 가톨릭 학교를 선택하여 가톨릭 교육 이념과 그 이념에 바탕을 둔 교육 과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2.4 가톨릭 학교 선택의 권리 옹호

가톨릭 학교는 학교 선택권이 확보되었을 때 보다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신앙에 따른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가톨릭 학교 교육 이념의 실현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물론 사회 관계자들은 가톨릭 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가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가톨릭 학교의 운영

3.1 가톨릭 학교법인

가톨릭 학교법인은 가톨릭 학교 교육 정신과 일반 학교 교육 목표 실현의 주체로서 그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실천한다. 이를 위하여 가톨릭 학교법인은 교회( 교구) 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학교와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3.2 가톨릭 학교의 교육 과정

가톨릭 학교는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그리고 가톨릭 학교는 영적 성장과 복음적 삶에 필요한 고유한 교육 과정 운영으로 통합적인 전인교육을 추구한다. 전인교육은 종교교육과 종교행사, 봉사활동과 인성교육, 그리고 학생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3.3 가톨릭 학교의 교육 방법

가톨릭 학교는 가톨릭 정신에 일치되는 방법으로 진리와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을 한다. 가톨릭 학교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모든 학생들의 교육적 권리와 잠재력을 존중한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성을 북돋우고 조화를 꾀하며,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개성이 온전하게 발휘되도록 돕는다.

3.4. 가톨릭 학교의 교직원

가톨릭 학교의 교직원은 가톨릭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다.

학교 사명의 수용과 실천

가톨릭 학교의 교직원은 가톨릭 학교의 기본 사명의 수용과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교사 전문성 확보

가톨릭 학교의 교직원은 자신이 맡은 교과와 임무에 합당한 전문성을 갖춘다.

신앙과 영성의 심화

가톨릭 학교의 교직원은 가톨릭 신앙과 생활에 모범이 되어 『교회법전』 제803 조 참조.

동료 교직원과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교회의 전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다.

학습과 신앙 공동체 실현

가톨릭 학교의 교직원은 서로 원만히 소통하며 교직원 조직을 학습과 신앙의 공동체로 만드는 데 노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학교 문화로 나타내도록 한다.

 

4. 가톨릭 학교의 교육 방향

가톨릭 학교는 특히 아래와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모든 이들이 일반 교육 과정에 담긴 진리의 요소들을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한다.

4.1 생명존중 교육

가톨릭 학교는 모든 이들이 인간 생명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신성불가침하다는 진리를 깨닫도록 한다.

4.2 평화와 정의 교육

가톨릭 학교는 모든 이들이 지상의 평화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며, 『간추린 사회교리』 203;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05,2308 항 참조.

인간의 탁월한 존엄성을 인종, , 종교, 사상의 차이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28, 1929 항 참조.

4.3 봉사 교육

가톨릭 학교는 모든 이들이 교회, 가정, 사회, 국가 등 전체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봉사하며 가톨릭 교회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340 항 참조.

4.4 문화적 대화 교육

가톨릭 학교는 모든 이들이 서로 다른 종교, 철학, 학문, 그리고 신념을 추구하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상호 이해와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기꺼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39; 「그리스도교적 교육 선언」, 1 항 참조.

4.5 환경보전 교육

가톨릭 학교는 모든 이들이 자연은 하느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것으로 남용이나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도록 한다.

 

5. 가톨릭 학교를 위한 협력

5.1 교회( 교구) 의 협력

교회( 교구) 는 모든 종류의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특히 종교 교육은 어떠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언제나 교회의 권위에 예속되는 것이다. 『교회법전』 제800, 804 1 항 참조.

그러므로 교회는 가톨릭 학교에서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이끈다.

5.2 수도회의 협력

교육을 고유 사명으로 삼는 수도회들은 그 사명에 충실하면서 교구장 주교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 학교들을 통하여 가톨릭 교육에 헌신한다. 『교회법전』 제800 2 항 참조.

5.3 가정의 협력

최초의 학교인 가정은 자녀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가톨릭 학교와 협력한다.

5.4 학교 공동체의 협력

가톨릭 학교는 학문적 교육과 더불어 그리스도교의 생활 방식을 익히게 하는 데 모든 도움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공동체이다.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학교 운영진은 일치하여 협력한다.

5.5 지역 사회의 협력

가톨릭 학교는 비가톨릭 신자를 비롯하여 모든 이에게 학교를 개방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특성에 맞는 정신적 자질과 사회적 문화적 가치들을 인정하고 보호하되 가톨릭 학교의 특수한 목적과 방법을 온전히 보전한다.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85 항 참조.

이에 상응하여 지역 사회는 가톨릭 학교 교육이 그 설립 정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5.6 국가의 협력

국가는 현세의 공동선을 위하여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 독점을 배제하면서 학교와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한다. 국가는 현대 사회의 다원성을 고려하여 정당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며 모든 학교에서 종교적 도덕적 원리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3, 6, 7 항 참조.

 

결언

가톨릭 학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교 정신과 이에 따르는 가톨릭 교회의 사명의 실현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교육기관이다.

가톨릭 학교의 교육은 학생들이 일반 교육 과정에서 진리의 요소들을 배우고 이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조명하며, 영적 성장에 필요한 학습과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끈다.

가톨릭 학교는 복음화를 통한 전인 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교회( 교구), 수도회,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이해와 협력을 필요로 하며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1) 2 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교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 이하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서언 참조

2) 1855 년에 개교한 요셉신학교가 한국 근대 교육의 시초라고 받아들여짐.

3) 『교회법전』 제803 조 참조.

4)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26-28 항 참조.

5) 「그리스도교인 교육 선언」 2;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17 항 참조.

6) 「제삼천년기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 9 항 이하 참조.

7) 『교회법전』 제798 조 참조.

8) 『교회법전』 제803 조 참조.

9) 『간추린 사회교리』 203;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05,2308 항 참조.

10)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28, 1929 항 참조.

11) 『가톨릭 교회 교리서』 340 항 참조.

12) 『가톨릭 교회 교리서』 39; 「그리스도교적 교육 선언」, 1 항 참조.

13) 『교회법전』 제800, 804 1 항 참조.

14) 『교회법전』 제800 2 항 참조.

15)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85 항 참조.

16)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3, 6, 7 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