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지원
- 1.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교정 및 경감과 2차 장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높은 치료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장애 학생을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있다.
- 2. 치료지원 근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치료지원) - 3 운영계획 및 내용
-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다양한 치료지원 활동을 통해 장애 상태를 극복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일상생활, 보행훈련, 감각, 운동, 언어수행 및 사회 적응력을 길러 학생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1) 치료지원 대상
- 유·초·중·고 전 과정 및 학년에 치료지원을 확대하여 제공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보호자의 신청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하고 진단·평가팀 에서 치료지원이 결정된 학생
※ 치료바우처(교육지원청)와 학교 치료지원 중복 신청 불가
※ 재활치료(지자체)와 동일한 영역 신청 불가
2) 치료지원 종류
- 학교치료
• 전일제 치료사 : 작업치료사 2명
• 시간제 치료사 : 언어치료사 1명 , 음악치료사 1명
- 치료바우처 (교육지원청)
• 1인당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치료기관에 지급
• 물리치료, 언어치료, 심리·행동치료
- 재활치료 (지방자치단체)
• 1인당 월 18만원 - 22만원 지원 지자체의 소득조사
3) 치료지원 절차치료지원 절차 【수요조사】 - 치료지원 희망여부 → 센터/학교 → 【학부모 의견수렴】*
- 치료사
- 바우처
- 유관기관
- 기타→ 센터/학교 진단평가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기재 영역별 치료지원 내용 종류 정의 및 치료 내용 비고 치 료 지 원 작업치료 신체장애, 인지손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 등을 지닌 아동/성인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대상자의 기능을 증진시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능동적인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치료 (의료기사법 제1조) 의사처방 필요 물리치료 신체의 기능회복 및 운동발달을 증진시켜 불필요한 신체적 움직임을 최소화 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 운동재활, 특수체육 제외 (의료기사법 제1조) 의사처방 필요 언어치료 언어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의 발달상태 및 언어능력을 평가하여 언어 발달을 유도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치료 보행훈련 시각장애 학생의 재활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방향정위 및 이동능력을 신장하여 목적지 까지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심리·행동치료 심리·행동 적응상의 문제로 인한 대인 관계의 실패와 이에 따른 자아 상실감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 교정 및 환경적응력을 강화시킴으로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감각·지각훈련 감각조절, 실행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감각자극을 제공하여, 신경계를 효율적으로 조직화하도록 도와 적응반응을 유도하는 치료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