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제증명 발급방법에 대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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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농고 | 등록일 | 12.11.14 | 조회수 | 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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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관련 제증명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제증 명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제증명 발급방법 : 인터넷민원(홈에듀), 무인민원발급(동사무소, 면사무소, 구청 등), 어디서나민원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회사, 은행, 개인 팩스민원 신청은 불가), 재택민원, 우편민원, 방문민원 2. 민원인이 지참 할 준비물(어디서나민원, 팩스민원, 우편민원, 방문민원 등) - 본인방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 : 본인(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 위임장 대신 보호자임을 나타내는 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도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청주농고 행정실(tel : 043-229-5617, 민원담당자) 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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