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표준협약서 일부 개정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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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당*희 | 등록일 | 18.09.28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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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2018년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현장실습 참여학생을 보호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학교 등) 및 현장실습기관(산업체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1항에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고시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문구 정비 나. 별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주요내용 1) 학습중심 현장실습 취지에 맞게 현장실습의 ‘정의’ 신설(제2조)하고, ‘사업주’ 명칭을 ‘현장실습기관’으로 변경 2) 직무와 관련된 이론 등의 교육훈련의 경우 산업현장시설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시설 내외부의 별도의 시설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제3조제2항) 3) 학습중심 현장실습 취지에 맞게 현장실습계획에 현장실습 목적 및 목표, 내용 및 방법, 담당자, 장소 및 시간, 대상 등이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제4조) 4)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체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과제를 부여하도록 하고, 산업체 현장실습 담당자 배치를 구체화 함(제5조제2호 신설, 제5조 제4호) 5)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책임을 명시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의무’ 신설(제6조 신설) 6) 현장실습생의 지위가 학생임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징계에 관한 사항 삭제하고, 현장실습생이 유해‧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보호를 위해 계약의 즉시 해지에 관한 내용 신설(제18조) 교육부고시 제2018-165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9조에 따라 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그 준거가 되는 표준협약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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