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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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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교원 성과급 평가
작성자 정남숙 등록일 17.03.20 조회수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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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원성과급 평가는 다면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2.교원성과급 평가는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를 적용하기로 한다.

 

3.정량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은 학습지도(30), 생활지도(30), 전문성 개발(10), 담당업무(30)의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4.정성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자세(10), 학습지도(40), 생활지도(30), 전문성 개발(5), 담당 업무(15)로 평가한다.

 

5.동점인 경우 1순위는 재직기간, 2순위는 생년월일로 순위를 정한다.

 

6.기간제교사의 평가방법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비율로 반영하고, 동일한 평가내용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7.기간제 교사의 평가는 교사성과급 평가자가 실시한다.(2017.3.1.전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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