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농업고등학교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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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농고 | 등록일 | 18.11.08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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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농업고등학교 CCTV 설치⋅운영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계획 : 신설 1대 2. 공고기간: 11. 9. ~ 11. 15.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및 팩스 붙임 1. 공고문 1부, 2. 배치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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