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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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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이혜리 등록일 20.03.11 조회수 35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안내드오니, 아래를 확인하시고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2. 자격 및 소득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기준 금액 이하인 청소년

-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5%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이하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임

 

3. 신청방법

-신청인 : 청소년본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 신청장소 :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구비서류(해당자)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4.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타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경우는 중복지원 불가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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