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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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리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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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안내드오니, 아래를 확인하시고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2. 자격 및 소득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기준 금액 이하인 청소년 -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5%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임
3. 신청방법 -신청인 : 청소년본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 신청장소 :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구비서류(해당자)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4.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타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 ※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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