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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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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조정 및 충청북도 영업제한 조치 완화 등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청주농고 등록일 20.09.16 조회수 29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조정 및 충청북도 영업제한 조치 완화 등 행정명령 알림

 

2020. 9. 14.부터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조치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기준 완화 방침 발표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제한 조치 완화 등 행정명령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방역조치 조정사항

- 전국의 PC방 고위험시설 및 집합금지 조치 해제

- , 2020. 9. 27.까지 전국 PC방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대상: 전국 PC

적용기간: 2020. 9. 14.(0시 부터) 9. 27.(24시 까지)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제한 조치 완화 등 행정명령

-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 영업금지 시간 완화

* (당초) 01~ 05(4시간) (변경) 03~ 05(2시간)

- 방문판매업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 PC방은 중위험시설로 완화하되,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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