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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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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당병희 등록일 21.10.26 조회수 307

운영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접수방법

- 비밀게시판 운영(예정): [홈페이지 회원가입] [열린마당] [직업계고 현장실습 신고센터]

                                                  → [게시판] 등록

 

- 이메일 접수: indreams12@korea.kr

- 전화접수: 043-290-2694

 

공휴일(, 일요일 등) 유선 신고 휴무

직업교육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자문협의회 운영

- 구성(7): 센터장 1, 담당장학사 1, 취업지원센터 3, 대표노무사 1,

                         ​산업안전전문가 1


- 역할

신고접수 민원처리 사안 분류 및 지원방법 자문

사안별 조치현황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개선방안 자문

중대사안 발생시 합동점검단 역할 수행

 

신고접수 및 처리 절차

신고에 따른 처리 절차

위반내용 접수

사안별 조치

근로감독/경찰수사 요청

(센터) 학생 등 신고 접수, 신고내용 및 기록

중앙취업지원센터에 익일까지 보고 [참고 3]

, 중대 사안은 유선 등 즉시 보고 [참고 2]

(센터) 학교 및 학부모 즉시 알림, 공인노무사 파견 등 선제적 조치, 조치 결과보고

, 조치 과성에서 신고자(학생 )의 비밀 유지 필요성 고려

(학교) 복교 조치 등 학생 보호, 학부모 알림, 실습기업 시정 요청, 학교전담노무사 활용

(노무사) 노무사 파견 지원

(중앙) ·도 센터 및 학교 조치 지원, 공인노무사회 협조, 중대 사안 조치

(센터) 필요시, 위반내용 상세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위반사항 통보 및 근로감독 요청, 경찰 수사 의뢰

(노무사) 근로감독 및 경찰 수사 의뢰 처리 지원

(중앙) 중대 사안 공동대응

 

(중대 사안 처리) 상해, 성희롱, 폭행·폭언 등 신고내용이 중대할 경우, 교육부 및 중앙취업지원센터에 즉시 보고

 

중대 사안 신고접수

(·도 신고센터)

중앙취업지원센터로 즉시 유선 보고, 이후 서면보고

교육부 등 공동대응

점검, 고발 등은2021년 현장실습 운영매뉴얼에 따라 조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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