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청주농업고등학교 전·재·편입학 관리 규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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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22 | 조회수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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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제89조의2제2항 추가)에 따라 2022학년도 청주농업고등학교 전입학·재입학·편입학 관리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신설> Ⅶ. 기타 특별한 경우의 전・재・편입학 6.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자녀의 전·재·편입학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의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의 국적, 체류자격 및 성취도 수준이나 이수과목 차이 등으로 전ㆍ편입학을 불허할 수 없음
전입학·재입학·편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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