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 공고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11.30 | 조회수 | 337 | ||||||||||||||||||||||||
첨부파일 |
|
||||||||||||||||||||||||||||
2023학년도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의 일정과 입후보 자격요건을 공고합니다.
1. 선거일정
2. 후보자등록시 제출서류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나. 추천서 1부. 다. 담임교사추천서 1부.
3. 입후보자 등록 및 자격요건 가. 회장 입후보자의 등록은 품행이 바르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회장후보 1명 나. 생활규정위반(학교폭력, 교권침해 포함)으로 현재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 중에 있거나 징계의 심의가 진행, 또는 당해년도 징계의 종료시점이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다. 단, 징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뚜렷한 개전의 정이 있고, 선생 및 모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생활지도협의회(담임교사추천→생활지도협의회→학교장)의 결정에 의해 후보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2022학년도 하반기 진로변경 전입학 허가예정 인원 현황 |
---|---|
다음글 | 2022.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