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 -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부모 사망: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제적등본 1부(2007. 12. 31.이전 사망 신고한 경우) 부모 이혼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 할 경우: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친권자 전학동의서 1부[서식3], 친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타지역에 있는 경우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미전입 부 또는 모) 전학동의서 1부, (미전입 부 또는 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1부 (5)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중 단독세대구성이 어려운 자 개인 파산선고자 확인서 1부(법원 발행),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1부 그 외 전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사유서, 보증서 등 각 1부 (6)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 말소자 초본 1부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 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 이하 같은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