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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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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주농업고등학교 전입학 추가 안내 - 전 가족 이주 규정 예외 서류
작성자 *** 등록일 23.12.01 조회수 387
첨부파일

본 지침에서 거주지(이전)는 전 가족(, , 당사자 학생)의 단독(독립)세대를 구성한 거주지(이전)가 원칙 (, 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3대가 함께 등본상에 세대를 구성해야 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 인정

-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 -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

(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부모 사망: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또는 제적등본 1(2007. 12. 31.이전 사망 신고한 경우)

부모 이혼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 할 경우: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친권자 전학동의서 1[서식3], 친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3)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타지역에 있는 경우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또는 재직증명서 1, (미전입 부 또는 모) 전학동의서 1, (미전입 부 또는 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4)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1

(5)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중 단독세대구성이 어려운 자

개인 파산선고자 확인서 1(법원 발행),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1

그 외 전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사유서, 보증서 등 각 1

(6)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 말소자 초본 1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 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 이하 같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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