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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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농고 | 등록일 | 15.06.24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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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안내
가정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새로워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미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새롭게 지원을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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