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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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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신청안내
작성자 청주농고 등록일 15.06.24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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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안내

 

가정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새로워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미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새롭게 지원을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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