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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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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가정통신문
작성자 당병희 등록일 18.07.11 조회수 150
첨부파일

1. 만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018년 기준 시간당 7,530원)
5.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6.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8.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유흥주점, 노래방, 숙박업, 오락실, 소각 또는 도살업무, 이발소, 만화대여점, 유류(주유소 제외) 등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교육, 상담, 신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상담, 신고)       청주고용노동지청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043-299-1114)
(교육, 상담)       충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알바인권센터 (☎ 043-1388 / 043-257-4835)
(상담, 신고)       모바일 문자상담 (#1388)
(교육, 상담)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청주노동인권센터 (☎ 043-296-5455)
(상담, 신고)       근로복지공단(다쳤을 때) (☎ 060-708-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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