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및 활용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4.11 | 조회수 | 125 |
첨부파일 |
|
||||
2022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및 활용 안내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지원이 가능하오니 공제회의 지원 제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안내 가정통신문 1부. 2.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상담 및 심리적치료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1부. 3.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
이전글 | 자살과 자해로부터 내 아이 지키기 |
---|---|
다음글 | 학교폭력 실태조사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