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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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21 | 조회수 | 51 |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의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운행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탑승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충격을 몸으로 직접 받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고와 달리 치명적인 위험성(사고 발생 시, 장애 또는 사망 위험이 높음)을 가지고 있어 특히 우리 학생들이 사전에 반드시 예방하고 피해야 할 사고입니다. 특히, 일시적인 호기심 등으로 인해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의 연계하여 지도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의 많은 비율이 학생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생계유지 등 부득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안전수칙을 꼭 지켜서 운행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면허 및 타인의 면허를 이용한 운행 금지 ☞ 안전모(헬멧)등 인명보호 장구 반드시 착용 ☞ 신호 위반, 난폭 운전(곡예 운전) 금지 ♠ 오토바이는 현행법상 엄연한 ‘자동차’로 분류되어 무면허 음주, 난폭 운전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만16세가 되지 않으면 오토바이 면허 자체를 취득할 수 없고, 적발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원동기 면허-만16세 이상, 제2종 소형면허-만18세 이상) ♠ 125cc 이하 오토바이(소형 스쿠터류) : 원동기 면허 125cc 초과 오토바이 : 제2종 소형면허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 장치(전동킥보드) 불법 이용 학생이 없도록 학부모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부득이하게 이용 시에는 안전수칙을 꼭 지켜서 운행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1일 청주농업고등학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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