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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실 게시판입니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작성자 주재석 등록일 18.10.26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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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 수요에 비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작물의 재배면적, 병해충 발생정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등록시험을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룹등록제도를 확대하여 동일한 농약이 많은 작물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약의 그룹등록제도는 병, 해충, 농약잔류 양상이 유사한 작물을 그룹화하고 그룹 내 대표작물을 선정하여 시험한 후 그룹 내 모든 작물에 대하여 농약을 등록하는 제도로 2013년 처음 도입했다.

엽채류 중심으로 그룹등록제도를 운영하다가, PLS 시행에 대비하여 201712월에 모든 작물로 확대하였다.

- 약효시험 그룹화: 작물별 발생양상이 동일한 병해충을 그룹화

- 잔류시험 그룹화: 잔류 특성이 유사한 농작물을 그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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