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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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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작성자 최지연 등록일 11.03.25 조회수 184
첨부파일

1.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이런 제도의 취지를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사고발생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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