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신입생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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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혜림 | 등록일 | 16.01.19 | 조회수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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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신입생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법정 자격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저소득장애인가정, 차상위계층) 에 해당되는 신입생은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신입생은 1월 26일(화)까지 행정실(215-4911)로 전화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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