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 안내 |
|||||
---|---|---|---|---|---|
작성자 | 최보란 | 등록일 | 16.10.07 | 조회수 | 197 |
첨부파일 |
|
||||
* 충청북도 교육청 감사관-7039(2016.9.9)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를 안내합니다.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항다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예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 등 ※ 참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청주대성고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 |
---|---|
다음글 | 2학기 수업공개의 날 행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