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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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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 안내
작성자 최보란 등록일 16.10.07 조회수 197
첨부파일

* 충청북도 교육청 감사관-7039(2016.9.9)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를 안내합니다.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항다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예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 등

참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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