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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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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교규칙 개정 공지
작성자 김기용 등록일 17.07.04 조회수 488



201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변경으로 인하여 4장 학생 생활 제 1절 교내 생활 23(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에서 1. 질병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세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4장 학생 생활 제 1절 교내 생활

4장 학생 생활 제 1절 교내 생활

23(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3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 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3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23(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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