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의 학교규칙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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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승호 | 등록일 | 18.04.03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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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의 학교규칙에 반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6조에 의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2018. 3. 13.)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18. 4. 2.)를 거쳐 확정되고 승인(2018. 4. 3.)된 학교규칙의 신설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 학교규칙 신설: 제13장 제46조~47조 『제13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7조(기타) <첨부> 학교규칙 개정(신설)안내[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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