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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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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의 학교규칙에 반영
작성자 정승호 등록일 18.04.03 조회수 229
첨부파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의 학교규칙에 반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6조에 의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2018. 3. 13.)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18. 4. 2.)를 거쳐 확정되고 승인(2018. 4. 3.)된 학교규칙의 신설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학교규칙 신설: 13장 제46~47

13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6(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7(기타)


<첨부> 학교규칙 개정(신설)안내[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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