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기준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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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해준 | 등록일 | 19.04.11 | 조회수 | 552 | |||||||||||||||||||||||||||||||||||||
청주대성고등학교 2019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기준입니다.
1. 2018학년도 다면평가 결과를 100% 활용(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아래 표 참고
2.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50%
3.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2019. 4. 12. - 4. 18.(7일간)
4.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 동일한 방범에 의해 평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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