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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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은지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1089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연장 안내]
1. 목적: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감 극복 및 학생 건강 확보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 사항 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나.‘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공휴일, 휴업일 제외)까지 사용 가능 다.‘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라.‘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 계획> 제출 ‘가정학습’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 제출 마.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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