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재에 대한 안내사항(학부모,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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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석 | 등록일 | 20.07.29 | 조회수 | 442 |
안녕하세요 청주대성고 생활기록부 계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2020.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p27)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 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2201, 18.11.19.)'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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