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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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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재에 대한 안내사항(학부모, 학생)
작성자 정우석 등록일 20.07.29 조회수 443

안녕하세요 청주대성고 생활기록부 계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2020.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p27)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 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2201, 18.11.19.)'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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