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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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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幼子女) 또는 사고당사자의 학업장려금 지원
작성자 허창원 등록일 21.03.09 조회수 387
첨부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幼子女) 또는 사고당의 학업장려금을 붙임과 같이 지원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1 4 20() 까지

  . 접수대상: 21 3월 현재 교통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고등학생)

  .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제출 서류 원본제출, 붙임 참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3

  .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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