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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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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幼子女) 또는 사고당사자의 학업장려금 지원
작성자 허창원 등록일 21.03.09 조회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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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幼子女) 또는 사고당의 학업장려금을 붙임과 같이 지원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1 4 20() 까지

  . 접수대상: 21 3월 현재 교통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고등학생)

  .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제출 서류 원본제출, 붙임 참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3

  .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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