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幼子女) 또는 사고당사자의 학업장려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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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창원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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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幼子女) 또는 사고당의 학업장려금을 붙임과 같이 지원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21년 4월 20일(화) 까지 나. 접수대상: ’21년 3월 현재 교통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초·중·고등학생) 다.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라.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제출 서류 원본제출, 붙임 참조)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3층 마.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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