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인정점’ 안내 자료 1. ‘인정점’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정의 이해 :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한 번 더 자세한 설명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 ★ 청주대성고 학업성적관리규정 中 제5절 인정점 부여. 제22조 (결시생 처리) :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한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인정점’ 이란? ★ ★ =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 성적 또는 기타 성적(수행평가)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 | 결시과목의 점수 = 기준고사 득점 ☓ {결시고사 전체평균/기준고사 전체평균} ☓ 인정점 비율 ※ 기준고사는 응시한 고사를 말하며, 결시고사는 인정점이 필요한 고사를 의미함. | 예 : 기말고사 결시, 중간고사 득점 50점, 중간고사 전체평균 50점, 기말고사 전체평균 75점, 인정점 비율 80%일 때 기말고사 점수=중간고사 득점(50)☓{기말고사 전체평균(75)/중간고사 전체평균(50)} ☓인정점 비율(0.8) = 60점 | 예 : 1학기고사 결시, 수행평가 득점 18점, 수행평가 전체평균 15점, 기말고사 전체평균 70점, 인정점 비율 100%일 때 기말고사 점수 = 수행평가 득점(18)☓{기말고사 전체평균(70)/수행평가 전체평균(15)} ☓인정점 비율(1.0) = 84점 ※ 기준고사는 응시한 고사를 말하며, 결시고사는 인정점이 필요한 고사를 의미함. |
인정점에 대한 잘못된 오해 ★ ★ | ※ 중간고사를 응시한 학생이 기말고사에 결시를 하여 인정점을 100%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간고사의 원점수를 기말고사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 |
(코로나 19관련한 ‘인정점’의 비율 및 해당 사례는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가정통신문으로 배부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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