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부정행위 유형 | 제재 |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 정지 | 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 당해 시험 무효 |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판단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단, 손상,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1교시,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와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아야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함.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
● 단, 개인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 사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시험 전 교육청 사전 확인 및 매 교시 감독관 사전 점검을 거친 경우에 한해 휴대 허용 ※ 예: 보청기・혈당측정기(교육청 사전 확인), 돋보기・귀마개・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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