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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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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관련 안내문
작성자 김진선 등록일 21.11.02 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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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부정행위 유형

제재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 정지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판단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 손상,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1교시,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와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아야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함.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 개인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 사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시험 전 교육청 사전 확인 및 매 교시 감독관 사전 점검을 거친 경우에 한해 휴대 허용

: 보청기혈당측정기(교육청 사전 확인), 돋보기귀마개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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