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2022.2.9.(수) 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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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향 | 등록일 | 22.02.11 | 조회수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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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1. 확진자 격리 기준: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2.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①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② *감염취약시설 밀접 접촉자로 한정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 내 밀접접촉자 3. 접촉자 및 격리대상자 분류: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예방접종력 포함)으로 분류 가능 4.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기간: 최초 확진자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 까지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 1부. 2.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방안 변경 관련 FAQ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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