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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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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2022.2.9.(수) 부터 적용)
작성자 김미향 등록일 22.02.11 조회수 413
첨부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1. 확진자 격리 기준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2.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①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② *감염취약시설 밀접 접촉자로 한정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 내 밀접접촉자

3. 접촉자 및 격리대상자 분류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예방접종력 포함)으로 분류 가능

4.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기간

최초 확진자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 까지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 1부.

       2.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방안 변경 관련 FAQ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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