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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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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안내문 및 양식
작성자 남다민 등록일 22.06.07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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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안내문 및 양식입니다.

 

-지원기준 :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이후학생
-지원항목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간60만원)
-신청기간 : 2022.6.7~6.13(담임선생님께 제출)

-신청서류 : 1.신청서 2.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원방법 :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이미 납부한 금액은 6월말 환불예정.
* 저소득층지원 교육비지원 선정자는 신청 불필요(중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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