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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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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와 다른 홍보․표시․광고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학부모 안내문
작성자 김시충 등록일 13.06.19 조회수 93
첨부파일
이럴 땐 어떻게?
1. 공시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접속 후 원하는 학교명을 검색
하시면 됩니다.
2.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공시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어디
에 물어봐야 하나요?
-> 해당학교의 작성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학교의 연락처는 학교알리미의 [학교명 먼저 찾기]로 학교를
찾으면, 전화/FAX 번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해당 공시내용의 하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학교 홍보물이나
광고물을 발견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아래의 관할 교육청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FAX), 홈페이지로
신고하세요.
-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에 신고
-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는 충청북도교육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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