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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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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건강검진안내
작성자 박경현 등록일 17.07.18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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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학교보건법 제 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하여 1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검진기관과 유의사항에 대해 재안내하오니 방학기간내에 검진을 받고 학생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확인하여 이후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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