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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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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건강검진관련 추가 안내
작성자 박경현 등록일 17.08.09 조회수 22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건강검진 관련하여 추가 공지해드립니다.학교보건법 제 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실시하는 1학년 학생건강검진은  1년에 1회 실시하면 됩니다. 2017년 1학기내에 건강검진을 이미 시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직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방학기간내에 검진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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